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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이용약관

회원 이용약관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협회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이 협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”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하며,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Mental Rehabilitation Centers로 한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
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8-72 IT빌딩 504호에 두며,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다.
② 분사무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③ 각 지회 소재지는 관할광역시도에 둔다.
1. 서울지회 :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271-3 A동
2. 경기지회 :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91-8번지
3. 인천지회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151-2 4층
4. 강원지회 :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899 주공석사 3지구 내
5. 대전지회 : 대전시 중구 대흥동 178-3번지
6. 충청지회 : 충북 충주시 지현동 2234번지
7. 대구지회 : 대구시 동구 신암2동 1332-48번지 3층
8. 경북지회 :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262번지
9. 부산경남울산지회 :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397-22번지 대영빌딩 2층
10. 광주지회 : 광주시 서구 내방동 841-7번지 2층
11. 전남지회 : 전남 순천시 석현동 154-7
12. 전북지회 :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-4
13. 제주지회 :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4337번지

제 4 조(사업의 종류)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사업 관련 조사ㆍ세미나 및 사회복귀 정책과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
2.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
3.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의식증진을 위한 홍보사업
4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익옹호 사업
5.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권익옹호사업
6.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간행물 및 전문서적 발간
7. 국내외 정신질환자 관련 전문단체와의 교류사업
8. 그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기타사업
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구분)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6 조(회원의 자격)
① 정회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귀시설로 신고한 사회복귀시설의 장 혹은 운영협회의 임원, 시설종사자 중 대표로 위임받은 자로 한다. 단, 시설별로 정회원의 수는 상근 종사자 2인 이내의 시설은 1명, 3~5인 시설은 2명, 6인 이상의 시설은 3명으로 한다.
② 준회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이 회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.

제 7 조(회원의 가입 등)
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.
② 이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
제 8 조(회원의 권리)
① 이 협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② 준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 9 조(회원의 의무)
① 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협회의 정관, 제 규정,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,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0 조(의결권, 선거권의 대리행사)
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회원이 소속한 시설의 종사자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 출석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회원의 탈퇴)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회원의 자격상실)
①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.
1. 2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자.
2. 3년 동안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
3.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
4. 그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② 회원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13 조(회원규정) 회원의 가입, 탈퇴와 권리ㆍ의무의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 3 장 재산 및 회계

제 14 조(재산의 구분)
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,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.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제 15 조(기본재산의 관리)
①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일정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6 조(재정수입)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기본재산의 과실
2. 수익사업의 이익금
3. 회원의 회비
4.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금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
제 17 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.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18 조(사업계획 및 예산)
①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, 이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제 19 조(사업실적 및 결산)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 4 장 임 원

제 21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3인
3. 이 사 13인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 사 2인

제 22 조(임원의 선임)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.

제 23 조(임원의 임기 등)
① 이 협회의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, 제반사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운영의 책임을 맡으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.

제 25 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이 협회의 재산상황,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그밖에 법인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26 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미성년자
5.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제 27조(임원의 해임) 회장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법령,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4.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 28 조(임원의 대우)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 29 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①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정신보건 관련인사로 구성한다.
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 협회 운영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 5 장 회 의

제 1 절 총 회
제 30 조(회의의 구성)
① 이 협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다.

제 31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정관 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
2.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
3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4. 회원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5.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
6. 사업계획?실적 및 예산?결산에 관한 사항
7. 기본재산의 취득?처분에 관한 사항
8. 지회설치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
9.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32 조(회의의 소집 등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,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총회에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33 조(총회의 의결방법)
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다.

제 34 조(총회의사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35조(의결권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기타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
제 2 절 이 사 회

제 36 조(이사회의 구성)
① 이 협회에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제 37 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
2. 사업보고와 계획,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4. 지회와 전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6.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
7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8 조(이사회의 소집)
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39 조(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)
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의결한다.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40 조(의사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41 조(이사회 운영규정)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 3 절 전문위원회

제 42 조(전문위원회)
① 협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전문위원회의 조직,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 6 장 사 무 국

제 43 조(사무국)
① 이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44 조(직원)
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기타 직원의 정원, 임용, 승진, 복무, 보수,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 45 조(정관의 변경)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6 조(해산)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47 조(잔여재산의 처분) 이 협회를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
제 8 장 공 고 방 법

제 48 조(공고의 방법)
① 이 협회가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협회의 게시판 또는 회지에 싣는다.
② 제1항의 공고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광고매체를 통하여 알린다.
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
제 9 장 보 칙

제 49 조(준용법규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 50 조(운영규정)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.

부 칙
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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